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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층(50~60대) 주요 정부지원 제도

by josephpark64 2025.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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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층(50~60대)를 위한 한국 정부/지자체 지원금 및 제도를 확인 해 보세요. 전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미리 준비 하셔서 활기찬 노후생활이 되시기 바랍니다.

 

중장년층(50~60대) 주요 지원 제도 개요

1) 종합개요

고령자 고용지원금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우선지원 대상기업 / 중견기업) 고령자 고용 증대 → 기업의 부담 완화를 통한 고용 안정 증가 고령자 1명당 분기별 30만 원, 최대 2년간 지급 (한국 정책브리핑)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정년제도가 있는 사업주가 정년 연장 또는 정년 도래자 재고용 시 정년퇴직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사업주에게 일정 비용 일부 지원 (50플러스포털)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실업 상태의 고령자(55세 이상) 또는 준고령자 (50~55세 미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중견기업 중장년층 재취업 촉진, 직무체계 전환 우선지원기업 3개월 단위 근로자 1인당 80만 원, 중견기업은 40만 원, 최대 1년간 (Easy Law)
정년퇴직자 고용연장 중소기업 지원사업 (지자체 예: 인천) 제조업 중소기업이 60~64세 정년퇴직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신규 채용할 경우 정년퇴직자의 삶 안정 및 기업 인력난 완화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12개월간, 기업당 인원/비율 한정 있음 (인천광역시청)

 

2) 60대 이상 대상 제도

제도명 대상 지원 내용 신청 장소 / 절차

고령자 고용지원금 만 60세 이상 피보험자격 1년 초과 고용자 수가 증가한 사업장 증가한 고령자 1명당 분기 30만원, 최대 2년간 지급 (고용24) 고용24(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 사업주가 신청해야 함. (고용24)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등), 일부 유형은 60~64세도 가능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공공형 /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제공. 활동비 지급, 봉사형 일자리 등. 예: 활동비 최대 약 29만원 내외, 교통비/간식비 포함 (Easy Law) 복지로 혹은 각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 공고 → 신청. 지역 노인복지센터나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사업 담당 부서에서 정보 확인 가능.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공공형(공익활동) 및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지원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일부 사업은 60대 가능 (Easy Law) 월 활동시간에 따라 활동비/교통비/간식비 지급. 사회서비스형은 주 소정시간 있고, 수행기관 통해 지역사회 돌봄·안전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Easy Law) 지자체 공고 확인, 주민센터 또는 노인복지 관련 기관 신청. 보건복지부 공지자료 및 “노인일자리 여기” 같은 플랫폼 활용. (Easy Law)

 

3) 50대 대상 주요 제도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고용하는 사업주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3개월마다 인건비 지원 (80만 원 등) / 중견기업은 조금 낮음. 최대 1년 지원됨. (이지법)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필요. 기업 규모 조건 있음. 직무 종류 제한 있음. (이지법) 고용센터, 고용노동부, work24 등 (이지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중장년층 II유형) 만 35~69세 구직자 중 중장년층 / 중위소득 이하 등 조건 있음 (50플러스포털) 취업상담, 일자리 알선 + 직업훈련 참여 시 생계지원 수당(최대 6개월, 월 약 284,000원 등) (50플러스포털) 소득·재산 조건 있음. 구직이 가능해야 함. 일정 교육 참여 요건 etc. (50플러스포털)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고용센터
50대 취업지원 강화 방안 / 경력지원제도 50대, 퇴직 전후 또는 경력 미비자 등 월 최대 150만 원 지원, 일경험 + 직업훈련 제공. 기업에도 인센티브 제공됨. (정책브리핑) 기간 제한 (예: 3개월), 훈련/경력 미비자 우선 등 조건 있음. (정책브리핑) 고용노동부 공고, 지역 중장년센터, 고용센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만 60세 이상 근로자로 정년 도달한 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1인당 분기마다 30만 원씩, 최대 2년간 지원 (이지법) 사업주가 신청. 계속고용된 자격 요건 충족해야 함. (이지법) 고용센터

 

3) 여성 / 경력단절 여성 (50대 포함) 제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새일센터) 경력단절 여성, 미취업 여성 (50대 포함 가능) (정부지원금 완전정복) 직업상담, 취업 알선, 직업훈련, 구직활동수당, 새일여성인턴 등 (정부지원금 완전정복) 각 지역 센터마다 프로그램 다름. 연령제한 없는 경우 많지만, 프로그램마다 상이. 신청 시 공고 확인 필요. (saeil.mogef.go.kr) 새일센터 (여성가족부), 고용센터, 고용24 사이트
여성 경제활동 지원 확대 정책 중·고령 여성, 경력단절 여성 등 교육훈련 확대, 새일여성인턴 확대, 고용유지 장려금 증액, 여성 창업지원 강화 등 (정책브리핑) 일부 직종 한정 (사회서비스 등), 기업 참여 필요 등이 있음. (정책브리핑) 여성가족부, 새일센터, 고용노동부 공지
50대 경단녀 창업 / 재취업 지원 50대 여성 경력단절자 창업 초기 자금/컨설팅, 직업훈련비 전액 또는 일부 지원, 구직촉진수당 등 혜택 있음. (러키비키) 프로그램마다 자격증·훈련 이수 등이 선행 조건일 수 있음. 신청 시 공고 확인 필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자체, 고용센터 등

 

 

 

신청하는 곳 / 절차

 

  •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예: 고용24(work24.go.kr))에서 사업주용 신청 가능 제도가 많음. (고용24)
  • 지자체별로 시행하는 지원사업이 있으므로 해당 시·군·구 또는 광역시 홈페이지, 중소기업/노인 복지 부서 확인. 예: 인천시 정년퇴직자 고용연장 사업은 인천광역시 경제정책과, 인천테크노파크 등에서 신청. (인천광역시청)
  • 우선지원 대상기업 / 중견기업 확인서 필요할 수 있음. 특히 고용지원금 제도에서는 기업 규모 요건 등이 중요. (고용24)
  • 정해진 신청 기간이 있음 (분기별 또는 연중 접수 등) → 공고 확인 필수. (고용24)

 

유의할 점

  • 중복 수급 제한: 일부 제도는 서로 겹치는 경우, 둘 다 신청 못 할 수도 있음. 예: 고령자 고용지원금과 계속고용장려금 중 하나 선택해야 할 수 있음. (한국 정책브리핑)
  • 기업의 규모, 업종, 피보험자 수 등의 조건이 까다로울 수 있음.
  • 지원 대상 근로자의 연령, 고용보험 가입 상태, 근로 기간 요건 등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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