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은 청년·신혼·다자녀·사회초년생에게 큰 기회입니다.하지만 한 항목만 엇나가도 탈락입니다. 이 글에서 2025년 기준으로자격·소득·절차·당첨기준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LH·SH 공통) 1. 유형별 자격 한눈에 보기 청년형: 만 19~39세, 무주택, 소득 100% 이하신혼부부형: 혼인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공고일 기준 1년 내 혼인신고 예정), 소득 120% 이하다자녀형: 2자녀 이상, 무주택, 소득 130% 이하사회초년생: 졸업 5년 이내 근로자, 소득 100% 이하TIP) 청약통장은 필수는 아니지만, 유형·지역에 따라 우선공급/가점에 영향 가능. 2. 신청 절차(온라인 기준) LH청약센터 / SH공사 청약 시스템 접속모집공고 확인(지역·면적·신청기간) 후 자격 체크온라인 신청 → 증빙서류..
시사
2025. 10. 23. 1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