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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 피하는 합법적 절세법 5가지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로 묶이면서 고세율(최대 약 49.5%)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합법적으로 부담을 줄일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아래 5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1. 가족 단위 분산 전략 (단, 편법은 금지)
배당이나 이자가 한 사람에게 몰리면 2,000만원을 쉽게 넘습니다.
합법적인 절세의 기본은 가족 구성원에게 금융자산을 분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 각각이 1,500만원씩 금융소득을 가지면 모두 분리과세(15.4%)로 끝날 수 있지만,
한 사람에게 몰려서 3,000만원이 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높은 누진세율을 맞게 됩니다.
단, 주의할 점은 이것이 '명의만 빌리는 것(명의신탁)'이 되면 불법이라는 것.
자금 이동에 따른 증여 규정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성년 자녀에게 10년 동안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이전 가능하다는 점은 많이 활용되는 영역입니다.
2. 비과세·절세 상품 활용 (ISA, 연금저축 등)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일정 한도 수익은 비과세 또는 저율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즉, 일반 계좌에서 쌓이면 종합과세로 끌려올 수 있는 이자/배당을 ISA 안에서 관리하면 '과세 효율'이 확 달라집니다.
또한 연금저축, IRP 같은 절세형 계좌는 금융소득으로 잡히지 않고, 나중에 연금 수령 시 분리과세 형태(상대적으로 낮은 세율)로 나가게 됩니다. 고액 금융소득자들의 전형적인 세금관리 루틴이 바로 이거예요.
3. 분리과세 상품 비중 늘리기
모든 금융수익이 다 종합과세로 묶이는 건 아닙니다. 종류별로 과세 방식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일부 채권/예금 성격 상품 등은 이미 원천징수로 정리되는 경우가 있어, 높은 누진세율로 끌려가지 않고 끝날 수 있습니다.
즉 전략은 간단합니다. 고배당주/배당형펀드처럼 "배당금이 크게 나오는 자산"만 계속 늘리면 2,000만원을 쉽게 넘습니다.
반대로, 이자/배당이 한 해에 몰리지 않는 상품, 이미 분리과세 구조인 상품의 비중을 키우면 종합과세 기준을 넘지 않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4. 수익(배당/이자) 시점 분산하기
배당은 언제 받느냐에 따라 '그 해 소득'에 잡힙니다. 만약 특정 연도에 금융소득이 이미 1,900만원인데 추가로 400만원 더 들어올 예정이라면, 그 400만원을 다음 해로 넘기는 방법을 고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배당주를 일부 매도하고 다른 구조로 갈아타서 배당 타이밍 자체를 분산하는 방식, 또는 이자 발생 시점을 분기별로 나누는 방식 등이 현실적으로 사용됩니다.
여러 해로 나누면 분리과세 구간(15.4%) 안에서 끝낼 수도 있습니다.
5. 이미 2,000만원 넘었다면? → 세무 시뮬레이션
"이미 2,000만원 넘은 것 같은데요?" 라면, 이제는 '사전 차단'이 아니라 '데미지 컨트롤' 단계입니다.
이제 할 일은 아래 2가지입니다.
- 내 총소득(근로/사업 등)과 금융소득을 합산했을 때 어느 세율 구간으로 들어가는지 확인
 - 공제/경비 처리, 합법적 증여/분산을 올해 말 전에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점검
 
결국 핵심은 "내가 어느 세율 칸에 들어가느냐"입니다. 세율 구간이 15%대인지, 35%대인지에 따라 실제 세부담이 몇백만 원씩 차이가 납니다.
정리 (매우 중요)
2,000만원 초과를 막는 게 1순위,
이미 넘겼다면 초과분이 얼마나 높은 세율 칸으로 가는지 확인하는 게 2순위입니다.
그 확인 없이 그냥 "세금 나왔네" 하고 내면 손해예요.
내 소득 수준별로 어떤 선택이 유리한지 비교표로 보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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